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법정형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부른 40대 여성 A 씨가 돈을 빌려줄 것을 거절하자 살해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도주 이틀 뒤인 29일 50대 여성 B 씨가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역시 살해했다.
이후 강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뒤 강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