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공판으로 재판부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 형량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 안으로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5월 4일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재판부는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5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윤 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은해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데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유족의 피해 호소 등이 검찰의 높은 구형량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이들 범행의 잔혹성까지 감안하면 최대 사향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