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거지를 찾아 “아빠가 여자가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딸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딸인 B(22) 씨는 평소 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면서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언니를 통해 딸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배달원을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쯤 딸의 집 앞에서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는 문 앞에서 딸에게 “아빠가 여자가 있다”“아빠가 돈을 안 준다”“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 등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일주일 뒤인 12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에도 약 38분 동안 문고리를 흔들고 “문을 열라”며 접근했다. 또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놓기도 했다.
A 씨는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문자를 보낸 점도 고려요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