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건강악화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이달 2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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