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5일 영장심사...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 22일 밤 호텔에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 씨와 B(3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24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들은 호텔 방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전화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에서 A 씨 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등은 진술을 거부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경찰의 판단을 인정했다.
A 씨 등은 라이베리아 공무원으로 21~23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