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부인과 그 여동생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0) 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 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C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렵 남편과 사귀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남편의 카드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 씨는 동생 B 씨와 함께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쯤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훔쳤다. 이 일로 A 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나온 동생 B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 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 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 역시 차량 소유자인 C 씨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거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카드에서 C 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C 씨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했다.
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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