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등 증권업계 시행 1주에 100만원씩 하는 ‘황제주’ 1만원으로 0.01주 구입도 가능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도 면제 매월 적금같이 일정액 투자 활용
커피 한 잔 값으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개시를 알리면서 “지난 2019년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며 “예탁결제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1개 주식을 온전히 살 필요 없이 0.1주나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다. 1주에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만 원가량 주문하면 증권사가 고객 계좌에 해당 주식 0.01주를 넣어주고, 증권사는 소수점 거래 주문을 취합해 한국거래소에 직접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면서 시행이 앞당겨졌다. 최근 정부는 소수점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소수점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졌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상 매매 시 거래세만 부담하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세를 낸다. 반면 신탁으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높은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업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로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크게 낮아지면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다. 또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KB증권 등 증권업계는 이날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