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들이 2019년과 2021년 법원 노조와 각각 맺은 단체협약과 합의안에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물론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부분이 확인됐다.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판사를 제외한 법원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하는 법원노조 간 단체협약서와 합의안에는 ‘(직원) 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기일은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만큼 이런 협약 사항은 법원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 사법행정 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는 인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2019년 단체 협약에는 ‘법원은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 해소를 위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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