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문제 행위 지속해 비난 가능성 커”

울산지방법원 전경. 페이스북 캡처
울산지방법원 전경. 페이스북 캡처
직장 내에서 동료를 성희롱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이던 A 씨는 직장 동료들을 성희롱하거나 괴롭혀 2020년 해고됐다. 당시 A 씨는 후배인 동성 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하고, B 씨가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B 씨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 처리를 두고 B 씨를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 또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C 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C 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사실상 C 씨를 따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희롱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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