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동료를 성희롱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이던 A 씨는 직장 동료들을 성희롱하거나 괴롭혀 2020년 해고됐다. 당시 A 씨는 후배인 동성 직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하고, B 씨가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B 씨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 처리를 두고 B 씨를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 또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C 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C 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사실상 C 씨를 따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희롱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