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절반, 탄원서에 서명…산업부, 기관경고 처분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징물. 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징물. 공단 홈페이지 캡처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공단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함께 권고했다.

사건은 2019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공단 직원 A 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 씨는 “미안해. 괜히 막 마음이, 관심이 갔나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이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 씨와 다른 직원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A 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A 씨 호의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다”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 전체 직원 25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주도한 B 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 씨는 형이 확정된 뒤 당연 면직 처리가 된 상태여서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다.

박영순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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