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 2항에 근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다. 국회 의석 169석의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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