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 이후 33차례 내부망 접속…보복 가해 우려도
서교공, 질의 이튿날에야 접속 차단…‘늑장대응’ 비판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포함한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자 7명이 직위가 해제된 상황에서도 내부망 접속권한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의 내부망 접속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가 들어간 뒤에야 접속 권한을 차단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주환을 비롯한 7명이 직위 해제 이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수시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내부망 접속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 직위해제자는 자신의 직위가 해제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신당역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이달 19일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내부망에 접속했다.

직위해제자들은 방화, 횡령, 무단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부고발에 따른 횡령 의혹을 받은 직원 중 2명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고발 신고자에 대한 보복 가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김 의원실에서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차단 여부’를 질의한 이튿날이 되어서야 이들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

앞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해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아이디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지(전 거주지)와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2차례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자 내부망을 이용했다.

경찰은 당초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 의원은 “통상 직위해제란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와 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행하지 않아 인재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직위해제자들이 어떠한 내부망 정보를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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