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증원해 43명으로 확대
국선변호사 수요 늘어…비전담 처우 개선도 必
법무부가 성폭력·아동 학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피해자 사건과 수임 사건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국선 비전담변호사 대신 피해자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가 느는 만큼 국선 비전담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내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를 현재보다 8명 늘린 4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23명에 불과했던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수를 올해 35명까지 늘렸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변호사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부터 합의까지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국선변호사 업무도 수행하는 비전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피해자 지원만 담당하는 전담으로 구성된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전담과 비전담을 통틀어 약 5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법률 조력에만 집중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선 비전담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국선 사건을 병행해야 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 수임료가 건당 150만~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처리 건수당 30만~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다.
다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가 해마다 느는 만큼 전담국선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548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51% 가량 급증한 만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담국선변호사의 이탈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문혜정 변호사는 “전담국선변호사를 늘리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사건을 처리하려면 비전담국선변호사 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낮은 보수로 비전담국선변호사의 인력 이탈이 잦은 만큼 수당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국선변호사 수요 늘어…비전담 처우 개선도 必
법무부가 성폭력·아동 학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피해자 사건과 수임 사건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국선 비전담변호사 대신 피해자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가 느는 만큼 국선 비전담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내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를 현재보다 8명 늘린 4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23명에 불과했던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수를 올해 35명까지 늘렸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변호사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부터 합의까지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국선변호사 업무도 수행하는 비전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피해자 지원만 담당하는 전담으로 구성된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전담과 비전담을 통틀어 약 5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법률 조력에만 집중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선 비전담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국선 사건을 병행해야 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 수임료가 건당 150만~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처리 건수당 30만~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다.
다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가 해마다 느는 만큼 전담국선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548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51% 가량 급증한 만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담국선변호사의 이탈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문혜정 변호사는 “전담국선변호사를 늘리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사건을 처리하려면 비전담국선변호사 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낮은 보수로 비전담국선변호사의 인력 이탈이 잦은 만큼 수당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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