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합리화 방안’발표
개발이익 1억까지 부담금 면제
부과 구간도 7000만원 단위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액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되는 한편,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주택으로, 10년 장기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재초환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초환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도심 재건축 지연과 보류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의 이번 개선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 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완화 효과가 클 전망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1억 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4000만 원 20% △2억4000만∼3억1000만 원 30% △3억1000만∼3억8000만 원 40% △3억8000만 원 초과 50%로 조정했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년 이상 보유(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하면 부담금을 10% 감면, 10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도 바뀐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