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
이 전 대표 “정치인들은 과연 반성을 할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해 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와 과거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는 앱을 통해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다”며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가한 정치권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했다”며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 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저와 동료들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같이 일하던 많은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냐”며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서 해결 하려 하기는 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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