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 접근해 돈만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가량으로부터 18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SNS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도 받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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