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악 전체 이상 외환거래 송금규모 우리·신한·하나 등 10조원 달해 해외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로 차익 노린 ‘김치 프리미엄’ 의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합동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세관 당국은 이날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이들 은행 지점은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진 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파악된 이상 외환거래 송금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등의 순이다. 총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원화환산 시 10조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된 형식이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송금업체는 신한은행(29개), 우리은행(26개), KB국민은행(24개), 하나은행(19개) 등이다.
그간 세관은 금감원의 의뢰로 1차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상 송금 계좌의 통합 분석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거래가 우리·신한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과 세관의 강제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한 만큼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불법송금임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묵인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우리은행 관계자가 검찰 수사 과정을 불법송금 업체에게 흘려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