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지던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이 전국 위탁병원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진 약제비를 지원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 있어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불편이 컸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 515곳에 있다. 그동안엔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만 지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상별로 연간 16만∼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인 4만∼6만3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11만여명에 달한다. 약제비는 지원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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