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법원 판단에 영향 우려
어제 열린 전체회의서 상정안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다음 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부터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에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난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날 이 전 대표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추가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윤리위가 징계를 미룬 것은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비대위가 또다시 와해될 경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가 진행되던 28일 늦은 밤 SNS에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윤리위 등을 겨냥해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란 글을 남겼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당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달 6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정지, 당협위원장·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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