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2년 경과 맞춰
올 8월∼내년 7월 계약 종료 대상


서울시는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 계약 만료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8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총 4년(2년+2년)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권리다.

당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도입돼 전세 갱신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은 사실상 4년간 폭등한 전셋값 부담을 한 번에 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종합)은 2018년 8월 3억4962만 원에서 올해 8월 4억8749만 원으로 39.4%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시가 전셋값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자 지원 대상은 연 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다. 소득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 지원을 받는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연 0.6%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도 0.05% 추가 이자 지원을 받는다. 해당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끝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가 이번 이자 지원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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