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곳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처 방안에 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특별점검반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지도·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우선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곳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처 방안에 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특별점검반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지도·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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