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살해한 피해자를 과거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에는 지난 14일 저지른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이달 15일이었으나 전 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하면서 연기됐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년형의 중형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전 거주지)와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발견됐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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