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성범죄 31%, 폭행 14% 증가
전체 소년범죄 사건은 3만5438건, 8% 감소
가정폭력·학대 등 가정보호 사건 16.4% 늘어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범죄와 폭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 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사건도 늘어났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12.1%)과 재물손괴(2652건·11.4%)도 적지 않았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소년범죄에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다. 하지만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465명·13.6%)을 넘어섰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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