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방 목적 증명 없어” 판단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27일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것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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