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관 임용 예정 검사들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법원이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한 이래 가장 많은 18명의 검사가 5일부터 판사복을 입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검사에서 판사로 이직한 18명은 5일부터 경력법관으로서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경력 6∼11년차(사법연수원 41∼46기) 정도로 검찰 내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한다.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다. 또 현행 법원조직법은 내년부터 법관임용 경력 조건을 7년으로 늘리고,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관 부족 등을 이유로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초반 검사에서 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엔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고 있다. 역대 검사 출신 경력법관 합격자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3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극소수였다. 그러나 2018년 4명 및 2019년 7명을 기록한 뒤 2020년엔 15명으로 대폭 늘었다. 2011년에도 11명의 검사가 법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지난 8월 공개된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19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번에 18명만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법관 임용 예정 검사들과 오찬을 갖고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