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임직원에 의해 수십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 64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액 회수율은 35%에 그쳐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이나 됐다. 금융사고 피해액만 640억97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35.2%인 225억7700만 원만 회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이 12건, 사기가 8건, 알선 수재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도 횡령에 의한 것이 385억5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144억3100만 원), 배임(103억3800만 원), 알선 수재(77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단일 사건에 따른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건도 10건이나 발생했다. 2020년 서울 한 금고에서는 전무가 27억8000만 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한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용 의원실은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이었다. 그나마 시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엄격한 검사와 제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