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술·낙태약 찾아 전전하는 임신부들…“국회서 정체된 낙태법 논의 재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진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이 연평균 3000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법적인 수술 건수는 전체 인공 임신중절의 10분의 1에 불과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낙태 수술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적 낙태 수술은 3056회 진행됐다. 낙태 수술 횟수는 2017년 4161회, 2018년 3964회, 2019년 3482회, 2020년에는 3258회로 5년간 평균 3584회 이뤄졌으며 매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5년간 이뤄진 총 1만7921회의 수술을 시기별로 보면 ‘임신 8주 이내’가 5294회(29.5%), ‘임신 16주 이상 20주 미만’ 4431회(24.7%), ‘임신 20주 이상’ 3738회(20.9%), ‘임신 12주 이상 16주 미만’ 2317회(12.9%) 순으로, 임신 중기 이후의 수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체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고 여성과 의료현장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낙태 역시 여전히 양지화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공백과 건강보험 적용 등 문제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이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온라인에서 수소문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먹는 낙태약’도 하나의 선택지로 꼽히지만, 이 역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정체됐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재개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