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어”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는 정부가 TF를 통해 내놓은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ICO는 기업이나 단체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주식공개상장(IPO)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대해선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A사는 ICO 금지 방침이 나온 뒤 정부나 국회가 후속 행정조치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헌재는 그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엔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김규태 기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는 정부가 TF를 통해 내놓은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ICO는 기업이나 단체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주식공개상장(IPO)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대해선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A사는 ICO 금지 방침이 나온 뒤 정부나 국회가 후속 행정조치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헌재는 그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엔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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