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시원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 35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며칠 전 퇴실조치를 당했다”며 “고시원 방 거주자와 다툼이 있어 술을 마신 김에 고시원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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