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연간 60만 원 수준의 농민수당을 도입한다. 또 비경제활동 인구 중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남녀에게는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을,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참여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3대 공익 가치 수당’으로 명명된 이들 수당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핵심 공약들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농민수당 도입 절차, 지급 기준·범위 등을 논의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주민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전남을 비롯해 11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 중이고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과 울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농민수당이 강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올해 안으로 조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전남 사례처럼 1년 이상 거주하며 1000㎡ 이상 실제 경작자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농민이 3만5000여 명,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업체가 2만8000여 개에 달하지만 취미로 농사를 짓는 겸업농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농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대상은 1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가사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중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공공안전이나 환경활동, 문화해설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도 올해 안에 제도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당은 현금성 지급이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농민수당과 참여수당은 내년, 전국 최초 사례인 가사수당은 2024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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