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T ‘유통산업…’서 첫 입증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1년새 하루 59.2→47.5분 감소
퀵커머스 규제 강화 여부 주목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봉착한 퀵커머스(즉시 배송)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비롯해 도·소매 유통업체 등 인근 상권의 이용시간과 매출에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첫 연구결과가 나왔다. 퀵커머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유통업체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퀵커머스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일보 9월 21일자 17면 참조>
4일 산업연구원(KIET)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통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2021년 8월 사이 배달의민족 ‘B마트’의 소규모 물류거점(MFC)이 입점한 이후 서울과 경기 김포, 대전 지역 소비자들의 도·소매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감소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표본 집단의 경우 퀵커머스 사용 이후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하루 평균 59.2분에서 47.5분으로 11.7분 줄었다. 연 소득 3000만∼5000만 원과 5000만~7000만 원 등 다른 표본 구간에서도 모두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줄었다. B마트의 MFC 출점 전후 3개월간 인근 편의점(-8.4%)과 기업형 슈퍼마켓(-9.2%), 커피전문점(-10.6%) 등 점포의 매출도 모두 감소했다. 야당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퀵커머스 실태 파악과 정부의 법·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퀵커머스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 점포와 같다고 보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점포개설 등록제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퀵커머스 같은 신산업을 무리하게 기존의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1년새 하루 59.2→47.5분 감소
퀵커머스 규제 강화 여부 주목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봉착한 퀵커머스(즉시 배송)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비롯해 도·소매 유통업체 등 인근 상권의 이용시간과 매출에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첫 연구결과가 나왔다. 퀵커머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유통업체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퀵커머스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일보 9월 21일자 17면 참조>
4일 산업연구원(KIET)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통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2021년 8월 사이 배달의민족 ‘B마트’의 소규모 물류거점(MFC)이 입점한 이후 서울과 경기 김포, 대전 지역 소비자들의 도·소매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감소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표본 집단의 경우 퀵커머스 사용 이후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하루 평균 59.2분에서 47.5분으로 11.7분 줄었다. 연 소득 3000만∼5000만 원과 5000만~7000만 원 등 다른 표본 구간에서도 모두 오프라인 쇼핑시간이 줄었다. B마트의 MFC 출점 전후 3개월간 인근 편의점(-8.4%)과 기업형 슈퍼마켓(-9.2%), 커피전문점(-10.6%) 등 점포의 매출도 모두 감소했다. 야당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퀵커머스 실태 파악과 정부의 법·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퀵커머스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 점포와 같다고 보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점포개설 등록제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퀵커머스 같은 신산업을 무리하게 기존의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