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질화하는 ‘한국정치’는 정치 불신도 넘어 국익 저해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헛일에 그치거나 개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의 ‘4+1 야합’으로 급조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 총선이 1년 반 앞이다.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선거제도 시정 등에 즉시 나서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4선) 등 여야 의원 19명이 4일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 4법’ 입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양당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다수 정당이 품질 경쟁을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의 장단점도 따져볼 부분이 많고,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도 걸려 있을 것이며, 현재 거대 양당 사정을 볼 때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제대로 논의해야 할 화급한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2019년 12월 개정된 현행법은 온갖 우여곡절과 정치적 야합 끝에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그 후의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야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검찰개혁 공조를 약속하며 들러리를 섰던 정의당은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국고보조금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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