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썼다. 그는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빠른 치료와 쾌유를 기원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야권 일각에선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필요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앞선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건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방 후 머무는 장소도 병원으로 제한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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