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호선 “과태료 완납 전 정당 해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참석한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연합뉴스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참석한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연합뉴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했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미납한 것에 대한 논란이 5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총 129건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선거 벽보·공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신고제출 의무 해태’였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6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정당에 부과되므로, 정당이 해산할 경우 별도로 개인에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선관위는 해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자산이 없어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했고, 미납액에 대해선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39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비슷한 사유로 각각 420만 원과 26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선관위로부터 받았으나 해산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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