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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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내부 소리를 엿들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이웃집 여성 주민 B 씨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 씨로부터 “옆집에 사는 남자가 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한 뒤 지난달 26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파일을 분석한 결과 B 씨의 대화 내용이 아닌 생활소음 정도만 녹음된 점을 감안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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