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 제한”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아”...유가증권과 유사한다고 판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가상화폐)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사는 A 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B 사와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 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 사는 소송을 냈다.

B 사는 A 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다. B 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 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 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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