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변호사들에 대해 모두 478건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으로 나뉜다. 변호사 징계는 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변협이 최근 5년간 변호사에 내린 징계를 살펴보면 과태료 288건(60.3%)과 견책 123건(25.7%)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전체의 86%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이뤘다. 정직은 62건(13%) 그쳤으며, 영구제명 및 제명 등 중징계는 각각 1건(0.2%), 4건(0.8%)에 불과했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변호사 징계 사유에는 △음주운전 중 정차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상해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후 출동한 경찰 직무집행 방해 △술에 취해 타인 주거 침입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 메시지 반복 전송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등이 포함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 퇴임 변호사 중 법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대부분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징계개시 등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공직 퇴임 변호사 259명 가운데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는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의 윤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처 내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치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변호사들이 다른 형법 등에서 정한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 처분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등을 강화해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