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거리가게 단속에 대규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는 최초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구는 지난 4일 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사경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 직원들은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수십 년간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 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 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사경을 현장에 투입해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위촉하고, 28일에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벽면에 불법 설치되어 철도 운행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던 ‘밥퍼’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