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곳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구 관내 총 4만2900가구가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다.

구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구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다. 향후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할 경우, 국토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곽선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