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보고서
파업 손배소 제한 등 문제 지적
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제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따른 대규모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관계 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노동법은 지난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용자의 재산권, 점유권, 영업의 자유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점거 자체를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파업 손배소 제한 등 문제 지적
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제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따른 대규모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관계 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노동법은 지난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용자의 재산권, 점유권, 영업의 자유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점거 자체를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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