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적체건수 감축 목표
유사한 분쟁은 유형별 집중처리
장기적체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감독 업무 혁신 새 로드맵 발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팀 신설 등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현재 4700여 건에 달하는 생명·손해보험 분쟁 적체 건수를 내년 3월까지 2000건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분쟁 처리가 오랜 기간 지체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장기화했던 문제가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원장이 밝힌 우선 과제는 오랜 기간 적체된 보험사건 분쟁 건수를 내년 3월까지 60% 감축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할 시 지난 8월 기준 4748건에 달하는 생명·손해보험 분쟁은 2000건까지 줄어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해 유사한 분쟁은 집중·처리하고, 새로운 분쟁배정 방식을 동원해 수술과 암, 입원비, 재해·사망, 연금, 진단비 등 분별로 전문인력이 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체 분쟁에 대해서는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이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부서장이 주관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분쟁처리 일관성을 위해 회신문을 표준화하고 업계와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으로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각 과제는 금융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 감독·검사 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인허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추진, 금융감독 방식도 확 바꾸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진체계를 정비, 혁신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케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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