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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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고교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 고교에 재학 중인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지난 8월 중순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이 B 군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B 군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군에게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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