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男, 전 여자친구 살인미수
檢, 경찰 신청 잠정조치 11% 반려
검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잠정조치(보호조치)를 반려한 사이 여성이 살해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에도 피해자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첫 침입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경고 조처를 내렸으며, 두 번째 침입 시도 때는 피해자의 집 후문과 유리창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A 씨에 대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등)를 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 총 5045건이다. 이중 검찰이 기각한 건 56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1.2%를 차지했다.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 건 4429건이며, 법원은 이중 4120건(93%)을 인용했다.
권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보호 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檢, 경찰 신청 잠정조치 11% 반려
검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잠정조치(보호조치)를 반려한 사이 여성이 살해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에도 피해자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첫 침입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경고 조처를 내렸으며, 두 번째 침입 시도 때는 피해자의 집 후문과 유리창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A 씨에 대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등)를 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 총 5045건이다. 이중 검찰이 기각한 건 56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1.2%를 차지했다.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 건 4429건이며, 법원은 이중 4120건(93%)을 인용했다.
권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보호 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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