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특별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험생 A 군이 이 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0년 10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기로 입학 전형 변화를 예고하고 이듬해 입시계획을 공표했다. 해당 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입학 방식으로, 서울대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상자를 선발해왔다. 그러다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전원 수능 선발로 전형 방법을 바꾼 것이다. A 군은 이에 대해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서울대의 입시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 기존 전형 방법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해당 입시계획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을 통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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