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 평가

후원금 유치에 직접적 관여
검찰, 핵심 피의자로 판단한 듯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24쪽 분량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여 차례 언급되는 등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FC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접촉, ‘비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의 ‘범행 동기’ 소제목에 “(이 대표가)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성남FC의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미 판단 내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이름만 총 35번 기재된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녹아있다. 이 대표는 손글씨로 성남FC 후원금 유치 대가로 성과급 지급을 심사할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직접 변경, 수정하도록 했다. 두산건설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을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에도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란다”고 실무자를 압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 회에 걸친 해외 출장 비용 일부를 성남FC의 자금으로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마지막 ‘결론’ 소제목에 이르러서도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은)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해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줬다”며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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