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까지 하면서 불법파업 조장과 경제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거대 야당은 사용자 측 의견을 반영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을 합법화하고 정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11월로 예상되는 법안의 본격적 심의 시점에 전선이 더 격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불법행위까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경영계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며, 노조라는 특권층에 대한 책임면제는 헌법상 평등권에도 반한다. 재산권, 기업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도 침해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점거, 생산중단, 기물파손, 폭행 등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것”이라며 “산업현장 혼란, 기업 도산,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추가질의 시간에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에게 질의했지만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이 부회장은 “임금 격차는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극단적 가정으로, 원청 대기업이 전부 직고용하면 중소기업은 전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계 입장을 이야기하려 하면 야당은 ‘그것 말고’라고 답변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몰아가더라”며 “법과 원칙은 아무렇지 않게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