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 사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재판 결과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의 과오 여부 및 그 내용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함에도, 검사 무죄 사건 평정제도가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내부적으로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평정 대상인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에 대해 ‘법원과 검사의 견해 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고 결론냈다.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9%(550건)에 불과했다.
과오가 인정된 건의 사유를 보면 검사의 ‘수사 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가 237건(43%)이었다. 지난 5년간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15.2%를 시작으로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12.4%로 소폭 올랐다가 올해는(1월~8월) 10.9%로 다시 떨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일단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만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