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분석…“청자·분청 발견된 곳도 마구잡이 공사하다 적발”
지난 2019년 8월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에 벌목으로 황톳빛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 우측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수백 개가 설치돼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지난 2019년 8월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에 벌목으로 황톳빛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 우측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수백 개가 설치돼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이 다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올해 8월 현재 2곳 등 총 10곳에 이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지자체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이나 시굴 조사 등을 개발 전에 협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 조사를 하기로 협의해놓고 공기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했다. 2020년에는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와 분청, 백자편 등이 발견됐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묵과하고 공사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훼손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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