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에도 흥행
전국 76개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지난 한 주간 신청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금액이 총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대책 연장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낸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신청건을 포함해 누적 6360명, 채무액은 1조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5만562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만1733건이 이뤄졌다.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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