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전철 117만, 열차는 90만 건 이상
피해액 광역전철 30억·열차 180억 달해


최근 5년간 광역전철이나 열차를 부정승차 하다 적발된 사례가 2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는 117만9000건이 적발됐다.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3600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신고 ▲어린이·청소년권 사용 ▲승차권 없이 탄 승객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여객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의 경우 같은 기간 93만 건이었다. 특히 여객열차 부정승차 피해 금액은 이 기간 179억2100만 원에 달했다.

여객열차 부정승차는 연도별로 지난 2018년 24만3000건(43억9400만 원), 2019년 23만3000건(44억6900만 원),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 원), 2021년 17만3000건(33억6600만 원), 2022년 9월까지 14만 건(30억100만 원) 등이었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장애인 ▲승차권 차내 변경(부과금)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 등으로 조사됐다.

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특히 열차의 경우 승무원들이 운행 열차마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빅데이터 정보와 이용내역을 공유하는 ‘QR 검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반환된 승차권을 즉시 확인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부정승차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부과운임을 높이는 것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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